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8. 11. 26.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법규법인2008-0039 법규법인2008-0039 법규법인20080039 20081126 200811 2008 11 26
요지
불특정다수인이 무단 점유하여 무허가 주택(난민촌)이 산재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2호 규정은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 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임의로 건축한 무허가 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무허가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귀 법인에게 없고 양도대가에 건물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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