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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3. 2.

1주택과 지방소재 농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종합부동산세과-256 종합부동산세과-256 종합부동산세과256 20090302 200903 2009 03 02

요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br />

본문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 3의 규정에 의해“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는 것임. 다만,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은 1세대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과 「문화재보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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