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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09. 1. 30.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과-10 종합부동산세과-10 종합부동산세과10 20090130 200901 2009 01 30

요지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는 것임 <br /> <br /> <br />

본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임대주택법」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준일(2008년 6월 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하지 아니한 주택은 합 산배제 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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