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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08. 12. 23.

물적분할시 자산양도차손이 분할존속법인의 손금 해당여부

법규법인2008-0076 법규법인2008-0076 법규법인20080076 20081223 200812 2008 12 23

요지

물적분할시 분할대가가 이전대상 순자산의 장부가액에 미달하여 자산(투자주식)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양도차손은 분할존속법인의 분할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상법」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기존사업부문 중 주식투자사업부문과 부동산투자사업부문을 분리하여 2개의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그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100%를 당해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주식투자사업부문의 유가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승계하도록 하고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는 분할대가가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보다 낮아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손실은 당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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