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9. 2. 3.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재산세과-387 재산세과-387 재산세과387 20090203 200902 2009 02 03
요지
일시적 2주택으로서 중과 배제 대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의2에 규정된 1세대 1주택(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을 말하며, 같은령 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같은법」 제95조 제2항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은 100분의 80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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