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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2. 9.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추징이 면제되는 사업양도의 범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9 20090209 200902 2009 02 09

요지

2008.2.22. 이후 최초로 감면사업을 양도하면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세추징이 면제됨

본문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2009.02.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2009.02.0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것)」제116조의10제2항제1호는 동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8.2.22. 이후 최초로 감면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사업양도 후 국내에서 감면사업에서 생산되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동 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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