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2. 27.
상속받은 수익증권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여부
재산세과-680 재산세과-680 재산세과680 20090227 200902 2009 02 27
요지
상속받은 간접투자증권의 매각대금을 상속세 신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종료일부터 6월)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 중「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증권의 매각대금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금액은 그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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