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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2. 3.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및 소득처분 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 20090203 200902 2009 02 03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한 금액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됨

본문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인 바, 위 “국외지배주주”가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외국법인”(“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동 “외국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외국주주”가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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