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9. 2. 3.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시 과소자본세제 차입금 배수 적용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1 20090203 200902 2009 02 03
요지
구분경리되는 경우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를 적용하며, 구분경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금융업이면 6배, 주된 업종이 비금융업이면 3배를 적용함
본문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시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자산・부채・자본 및 손익이 구분경리 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금융업은 6배, 비금융업은 3배의 차입금 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 구분경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된 업종이 금융업이면 6배, 주된 업종이 비금융업이면 3배의 차입금 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종에 대한 판단은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