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의 산정 및 증여재산공제
재산세과-682 재산세과-682 재산세과682 20090227 200902 2009 02 27
요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내에 당해재산 및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감정,공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2008.1.1.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공제는 6억원임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가 배우자로부터 2008.1.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당해 증여가액을 초과하지 못함)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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