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1. 20.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과-415 징세과-415 징세과415 20090120 200901 2009 01 20
요지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 누락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동안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이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사유만으로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 누락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동안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않아 당초 신고 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이 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사유만으로는 당해 사업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한 경정을 청구하여 당초 신고 누락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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