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9. 1. 16.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징세과-362 징세과-362 징세과362 20090116 200901 2009 01 16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며,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본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며,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5의 규정의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여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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