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8. 12. 22.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징세과-6429 징세과-6429 징세과6429 20081222 200812 2008 12 22
요지
상속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서 규정된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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