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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9. 2. 3.

전세보증금 압류의 효력범위

징세과-622 징세과-622 징세과622 20090203 200902 2009 02 03

요지

임대차보증금을 압류한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는 하는 때까지 임대차와 관련하여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충당한 나머지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있는 것임

본문

질의1,질의2 :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징세-4051,2008.9.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 임대차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양수인에게 인계되는 것이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양수인은 보증금 압류에 기한 보증금의 지급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의4 : 귀 질의의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및「민법」제57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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