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09. 1. 9.
체납처분 가능 여부
징세과-196 징세과-196 징세과196 20090109 200901 2009 01 09
요지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던 것을 발견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996.12.30.부터 1999.12.31.사이에 결손처분 된 자에 대하여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1999.12.28. 법률 제6053호로 개정되기 전)에 의하여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는 것이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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