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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08. 11. 7.

중국 기업소득세 우대 대상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국제세원담당관실-2132 국제세원담당관실-2132 국제세원담당관실2132 20081107 200811 2008 11 07

요지

내국법인이 중국의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에 의거 2008년 1월 1일 이전에 형성된 누적잉여금 중에서 중국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내국법인의 배당수입금액에 대하여 중국 재정국 국가세무총국 재세(2008) 제1호에 의거 기업소득세가 면제되었을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3항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지 여부

본문

중국 과세당국의 재세〔2008〕1호는 「한·중 조세조약」제23조 제3호의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해당되는 것이며, 당해 조항에 따라 중국에서 조세경감·면제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제57조 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3455, 1997.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중국의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수입금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 배당수입금액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된 경우에도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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