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0. 7.
상속재산의 재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3146 재산세과-3146 재산세과3146 20081007 200810 2008 10 07
요지
상속재산이 확정된 후에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3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 하는 것은 교환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인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것은 한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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