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0. 7.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재산세과-3145 재산세과-3145 재산세과3145 20081007 200810 2008 10 07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감사로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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