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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0. 8.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

재산세과-3187 재산세과-3187 재산세과3187 20081008 200810 2008 10 08

요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기준시가의 10/110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음

본문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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