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0. 8.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 등의 범위
재산세과-3185 재산세과-3185 재산세과3185 20081008 200810 2008 10 08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임.
본문
명의신탁된 것으로 확인된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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