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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0. 15.

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의 평가

재산세과-3287 재산세과-3287 재산세과3287 20081015 200810 2008 10 15

요지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매매대금에서 기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계약해지의 경우는 전후2개월 종가평균액에 의함

본문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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