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2. 23.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재산세과-616 재산세과-616 재산세과616 20090223 200902 2009 02 23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각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해약하여 해약금 등으로 상속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해약금상당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피보험자 사망시까지 수익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 등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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