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 송금액의 증여 해당여부 및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여부
재산세과-4168 재산세과-4168 재산세과4168 20081210 200812 2008 12 10
요지
부양의무없이 부담한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상속개시일 2년 이전에 부담한 채무는 상속추정대상이 아님. 또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5억원 공제가 가능함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는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은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조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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