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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2. 22.

지출증빙불비가산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3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3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39 20090222 200902 2009 02 22

요지

위탁매입의 경우에는 계산서교부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탁자를 통하여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징수하지 않음

본문

귀 청의 질의는 모두 “을설”이 타당함 ※ 질의요지 (질의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물(原乳)을 수탁자를 통하여 매입한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여부 [甲說] 수탁자로부터 계산서 수취해야 함 [乙說] 수탁자로부터의 계산서 수취의무 없음 (질의2) 수탁자를 통하여 낙농가로부터 위탁매입한 경우를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경우'로 보는지 여부 [甲說]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乙說] 직접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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