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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2. 18.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양수시 세액공제 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7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77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77 20090218 200902 2009 02 18

요지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양도법인은 감면세액 추징

본문

甲법인이 투자중인 에너지절약시설 또는 사업용자산을 乙법인이 양수하여 투자를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甲법인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방법은 양수법인인 乙법인이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인 甲법인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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