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2. 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2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2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125 20090205 200902 2009 02 05
요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외국자회사(100% 지분소유)에 출자한 사업연도에 동 출자지분 중 일부 지분을 다른 외국자회사에 양도한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출자지분을 이전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출자지분의 일부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단서에 따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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