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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2. 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재산세과-4085 재산세과-4085 재산세과4085 20081204 200812 2008 12 04

요지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 규정 적용시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1년(2년)이내에 실제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양도자의 채무를 차감하고 잔액만 수령한 경우는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와 같이 피상속인이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해당 채무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에는 총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2억원 또는 5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차감한 채무액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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