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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8. 10. 31.

시효취득원인 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3552 재산세과-3552 재산세과3552 20081031 200810 2008 10 31

요지

시효취득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민법」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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