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2. 23.
공익법인의 특정기업 광고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재산세과-613 재산세과-613 재산세과613 20090223 200902 2009 02 23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기업 광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0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당해기업(당해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기업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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