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2. 17.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면제 등
재산세과-551 재산세과-551 재산세과551 20090217 200902 2009 02 17
요지
종교법인이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계열법인 주식보유한도 확대요건의 일부를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9항 적용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0 해당 요건은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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