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9. 2. 16.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등
재산세과-525 재산세과-525 재산세과525 20090216 200902 2009 02 16
요지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는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시 제3자명의로 신탁한 경우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명의신탁한 주식을 증여할 의사없이 다시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그 명의개서한 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2.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한 후 당해 매각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에 대하여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실제소유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소득세법」제1조 ․ 제9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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