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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12.

종교법인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의 기산일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0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30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30 20050112 200501 2005 01 12

요지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증여로 인한 취득일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일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 사업에 3년이상 계속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인데, 당해 고정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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