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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24.

자사주금전신탁처분에 관한 질의 회신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53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53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53 20050124 200501 2005 01 24

요지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매도하고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경우 자기주식 처분의 손익귀속시기는 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매도하는 날임

본문

법인이 특정금전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도하고, 매도후에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기주식을 유동화전문회사에 매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자기주식 처분의 귀속시기이며,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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