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12.
수익사업 소득의 범위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05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305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305 20050512 200505 2005 05 12
요지
근로복지공단이 수익사업과 관련한 지급이자 및 외화평가손익은 당해 수익에 대한 손비로 인정됨
본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관리ㆍ운용하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영위하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지급이자 등 손비를 공제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부수수익에는 당해 수익사업과 관련된 화폐성 외화부채를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차익이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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