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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30.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54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54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154 20050930 200509 2005 09 30

요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며,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기금을 운용할 수 있음 <br />

본문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자금 대출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금의 관리ㆍ운용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사용하여 동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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