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3. 4.
미수령 임대보증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수령하는 금액의 이자소득 해당여부
소득세과-857 소득세과-857 소득세과857 20090304 200903 2009 03 04
요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그 미수령 보증금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약정이자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보증금의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여 그 미수령 보증금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고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리며, 귀 질의의 지급받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 여부는 부동산임대차 계약 및 지연이자 등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