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3. 4.
컴퓨터 서버 유지보수비용이 주요경비(매입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과-856 소득세과-856 소득세과856 20090304 200903 2009 03 04
요지
광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시 컴퓨터 서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매입비용을 제외)의 범위는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2003.12.24)의 [별표1]‘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 즉 재화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주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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