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2. 25.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시기
소득세과-761 소득세과-761 소득세과761 20090225 200902 2009 02 25
요지
연립주택을 철거 후 주택을 신축하여 기존 조합원에게 1세대씩 주고 나머지를 분양한 경우 공동사업자(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사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 래 ○ 제도46011-10615, 2001.04.16 【질의】생략 【회신】 1.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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