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2. 23.
광고용 시설물을 설치・이용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지출증빙 구비의무・필요경비 여부
소득세과-705 소득세과-705 소득세과705 20090223 200902 2009 02 23
요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법정증빙을 수취해야 하나 일정한 경우 그렇지 않으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것은 필요경비 산입함
본문
질의 1의 경우, 사업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고 거주자가 광고용으로 토지ㆍ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 2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소득금액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임차료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필요경비가 원가 또는 판매관리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세법의 해석·적용과 직접 관계없는 사항이므로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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