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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9. 2. 23.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 및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소득세과-704 소득세과-704 소득세과704 20090223 200902 2009 02 23

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을 제외함)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건물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주택임대업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에 있어서 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주택을 제외함)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고,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로서 그 건물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되는 때에는 주택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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