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2. 18.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분담금이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669 법인세과-669 법인세과669 20090218 200902 2009 02 18

요지

조합원 분담금은 수익사업의 익금이며, 조합원환급금은 출자금의 감소이며, 조합명의로 조합원을 위해 지출한 새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의 익금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2>조합원이 출자한 토지의 평가액이 그가 분양받게 될 신축아파트의 가액보다 커 그 차액을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조합은 동 지급금액을 그 조합원의 출자금의 감소로 처리하는 것임 <질의3> 조합이 일반분양자를 제외한 조합원(원조합원, 승계조합원 포함)들만을 위해서 조합명의로 지출한 새시 비용은 조합이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분담금이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669 법인세과-669 법인세과669 20090218 200902 2009 02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