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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2. 5.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적용 기간 질의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 - 462 법인세과-462 법인세과462 20090205 200902 2009 02 05

요지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적용 요건 중 최소고용인원 요건을 다음 과세연도에 갖추고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함

본문

「舊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에 한하여 동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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