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2. 5.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질의에 대한 회신
법인세과 - 463 법인세과-463 법인세과463 20090205 200902 2009 02 05
요지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는 포함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개정 규정(법률 제9131호, 2008.9.26)은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08.9.26 당시 투자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본문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3의 에너지절약시설에 2009. 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의 20% 상당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부지조성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개정 규정(법률 제9131호, 2008.9.26)은 2008.9.26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2008.9.26 당시 투자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8.9.26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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