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1. 8.
물적분할시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방법
법인세과 - 95 법인세과-95 법인세과95 20090108 200901 2009 01 08
요지
분할법인의 모든 해운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는 분할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을 안분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별도의 해운기업 과세특례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0의 특례적용 요건을 갖추고 분할법인의 모든 해운사업을 「상법」 제530조의 10 규정에 따라 승계하는 경우, 분할한 사업연도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는 분할시점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기간을 안분하여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승계하여 적용하는 경우, 별도의 특례적용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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