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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1. 5.

ERP 및 정보계 구축 투자비용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여부

법인세과-3276 법인세과-3276 법인세과3276 20081105 200811 2008 11 05

요지

회계 ・ 세무부문 신규 ERP구축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신규 구축된 ERP와 여타 업무 프로그램의 연결을 위한 연결비용 등은 신규 ERP 구축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는 구매, 설계, 건설, 생산, 재고, 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 · 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 · 무형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회계 · 세무부문 신규 ERP구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구축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신규 구축된 ERP와 여타 업무 프로그램의 연결을 위한 연결비용, 기존 프로그램의 변경비용 등은 당해 비용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를 위한 투자이며 당해 투자에 의해 신규 투입되는 시설이 중고품이 아닌 경우 동 시설투자는 신규 ERP 구축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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