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1. 4.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시 제외하는 연구전담요원 범위

법인세과-3226 법인세과-3226 법인세과3226 20081104 200811 2008 11 04

요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8-121호(2008.8.1) 제2조 제2항의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계산시 제외하는 연구전담요원 범위 (법인세과-3226 법인세과-3226 법인세과3226 20081104 200811 2008 11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