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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0. 29.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위탁교육훈련비의 범위

법인세과-3146 법인세과-3146 법인세과3146 20081029 200810 2008 10 29

요지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자기책임하에 국내외의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과 국내외의 대학간 교육에 대한 위탁계약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그 교육비 상당액을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임원 등'이라 함)이 자기책임하에 국내외의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과 국내외의 대학간 교육에 대한 위탁계약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그 교육비 상당액을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2호가목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탁교육훈련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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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위탁교육훈련비의 범위 (법인세과-3146 법인세과-3146 법인세과3146 20081029 200810 2008 10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