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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0. 24.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가능 여부

법인세과-3086 법인세과-3086 법인세과3086 20081024 200810 2008 10 24

요지

내국인이 소유하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2010.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나 내국인 또는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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