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0. 23.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과-3054 법인세과-3054 법인세과3054 20081023 200810 2008 10 23
요지
타인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내국인이 동 보육시설을 자신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액공제 가능함
본문
내국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동 직장보육시설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 투자금액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가액, 집기, 비품 등은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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