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8. 10. 23.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법인세과-3033 법인세과-3033 법인세과3033 20081023 200810 2008 10 23
요지
복수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일부 감면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동 결손금을 차감하여 감면소득을 계산
본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은 당해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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